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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 운전 책임 떠넘긴 '음주 경찰'…법원 "강등 정당"

재판부 "피해 정도 경미해도 음주 사실 숨겨 비난 가능성"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4-28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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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경찰관의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경찰공무원 A씨가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 만취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동승자가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진술을 했다.

A씨는 지인이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되자 사건이 일어난 지 6일 뒤에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등 조치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에 동승한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단계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며 "20만원가량의 물적 피해만 발생했고 이마저도 피해 복구를 마쳐 강등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므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승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침묵한 점까지 고려하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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