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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선진화법 어기면 피선거권 박탈…중단하라"

"한국당 의원들, 보좌진 앞세워 불법행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정상훈 기자 | 2019-04-25 23:58 송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선거제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육탄저지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을 어기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경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면서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의원이 보좌진을 앞세우고 회의장 진입을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이자 사악한 행위이자 비겁한 행위"라고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이 산산이 무너졌다"며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인데 한국당이 스스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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