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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용균 빠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반쪽짜리"

"산안법 개정 취지 살리지 못해…일부는 후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04-22 15:29 송고
정의당 상무위원회의.  © News1 김명섭 기자
정의당 상무위원회의.  © News1 김명섭 기자

정의당은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산업안전보건기준과 관련해 "'김용균법'으로 명명됐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건설업 발주처 책임은 일부 기존보다 후퇴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균'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은 반쪽짜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의당은 "구의역 김군이 일했던 스크린도어와 고 김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는 승인대상 도급업무에조차 포함되지 못했다"며 "특수고용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특수고용직종은 배제된 채 9개 직종으로만 협소하게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경우도 원청책임 강화 대상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은 제외됐다"며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인 22개 유해·위험 장소도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방문설치, 가로청소 등 산재다발사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도리어 하위법령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기존에 적용제외되어 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생긴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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