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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혐의 대부분 부인

"투자실패는 재무구조 악화가 원인" 주장
재판부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 끝낼 계획"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박세진 기자 | 2019-04-19 13:1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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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 D&C대표 조모씨(44)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없었고, 사기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다.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대표로 있는 조은D&C는 여러차례 부산에서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투자에 실패한 것은 경기악화와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인한 대출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재무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사기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단기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특가법상 배임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선 "2017년 7월 투자약정서를 수정하면서 투자손실과 원금손실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7월 이후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씨와 공범으로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53)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심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판을 모두 끝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피해자만 추려서 심문을 진행하라"고 말했다. 

조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기장군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30%가 넘는 이윤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414명으로부터 7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기 위해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 총 1758명에게 2608억원을 받은 혐의와 분양 잔금 187억원을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세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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