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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

여가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3개 기관 선정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4-19 06:00 송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 청소년들을 격려한 후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18.10.17/뉴스1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 청소년들을 격려한 후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18.10.17/뉴스1

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3개 기관(대구, 인천, 충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 예정인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한다. 이들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도울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상담소 신설로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지원을 통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과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에 3개소를 신설하고, 연내에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 상담소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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