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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과로사 370명… ‘산안법’ 적용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4-17 16:05 송고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열린 '4.28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개악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열린 '4.28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개악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세계 산업재해 추모의 날을 아흐레 앞둔 17일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적용해 산재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마칠 때인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산재사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 산안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중단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은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하고 하청·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사망 역시 여전하다"며 "발전소의 일부 노동자만 공공기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화 전환을 시도할 뿐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8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고용노동부 하위령 제출안에는 도급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려는 것이 감지된다"며 "김용균의 동료들을 비롯한 비정규노동자는 '죽음의 외주화'를 감수해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며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은 (산안법의) 도급금지와 원청책임 확대를 축소해야 한다며 노동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어떤 노동자도 산안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진짜 외주화 금지가 담긴 산안법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역시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용균이가 들어 있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됐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도급 승인 대상에는 화력발전소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열린 '4.28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열린 '4.28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의 최민 활동가는 이에 더해 "다양한 노동자들이 고무줄 같은 노동시간 때문에 과로사로 쓰러지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재계는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 주 52시간이 아닌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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