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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신 부산?…규제특구지정에 토종 블록체인 업계 '기대감'

박영선 중기부 장관 "ICO 여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분석할 것"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4-16 15:29 송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황기선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황기선 기자

부산광역시가 국내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그간 정부가 불법시했던 암호화폐 기반 블록체인 개발사들의 시선이 부산을 향하고 있다. 

특히 중기벤처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규제특구 내의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ICO를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를 전전했던 국내 기업들의 발걸음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ICO를 위해 해외로 떠난 국내 기업은 30여곳에 달한다.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광역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산시가 제출한 블록체인 특구의 사업계획은 총 13개로 구성됐다. 금융과 물류, 빅데이터, 스마트계약 등과 같은 분야에는 부산은행을 비롯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현대페이 등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 및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업계는 서울시가 앞세우고 있는 공공블록체인과 달리, 일종의 사후규제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선 그간 불법시 됐던 ICO 등 암호화폐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해 주식발행처럼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암호화폐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보상형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한 탓에 카카오와 네이버 자회사 라인, NHN 등 국내 IT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블록체인 사업 거점을 마련한 상태다. 해외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만 연간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중개사업자들의 본사를 부산에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 뿐만 아니라 세금정책, 거래업체 운영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바이낸스 등은 국내에서 엄청난 수수료 매출을 확보하고 있지만, 본사를 조세회피처인 몰타에 두고 있는데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이 없어 직접적인 세금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계좌를 발급하고, 자금세탁 여부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한다면 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해외 거래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 기준이 마련돼 시장 양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싱가포르 사례를 토대로 혁신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길을 열어주면, 기업들이 해외를 떠돌 이유가 없고 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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