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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노동자상, 조형물 설치 법적 절차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 충돌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적 결정"
공론화추진기구 통한 노동자상 위치 결정 제안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19-04-15 11:59 송고
오거돈 부산시장 2019.4.15 © 뉴스1 DB
오거돈 부산시장 2019.4.15 © 뉴스1 DB

오거돈 부산시장이 15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이하 노동자상) 철거와 관련해 "조형물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 고정작업이 계획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노동자상 철거 이유로 '불법'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위원회의 활동은 단순히 법적·행정적 잣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부산시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불법'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사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를 전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설치 위치에 대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근거로 절차에 맞게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동시에 원칙도 제안한다"며 공론화를 재차 제안했다.

오 시장은 △5월1일 노동절 이전까지 노동자상 위치 결정 △부산시의회 등 시민동의 가능한 기구가 함께하는 공론화추진기구 구성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에 고개도 숙였다. 그는 "지난 4월12일 진행된 노동자상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며 "거듭 유감을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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