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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투약 조직폭력배·유흥업주·종업원 등 5명 덜미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4-15 10:49 송고
자료사진.@News1 DB
자료사진.@News1 DB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박모씨(47)와 주점 업주 문모씨(41), 종업원 김모씨(36·여)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오모씨(38·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 박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9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고 주점 종업원 김씨 등 3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주점 업주 문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하고 종업원 김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 선후배와 지인,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문씨의 RV 레저용 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필로폰 2.38g과 대마 6.49g을 압수했다.

필로폰 2.38g은 8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대마 6.49g은 50여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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