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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용자에 우표 반입제한 정당…결제수단 사용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4-15 09: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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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가족이 편지에 동봉해 보낸 우표는 반송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교도소 안에서 우표가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선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차입물품 지급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돼 2018년 3월부터 교도소에 수감됐다. 가족들은 서신에 별도의 우표를 동봉해 A씨에게 발송했고, 교도소장은 이를 A씨에게 교부하지 않고 반송했다.

이에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선 우표를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교도소장의 처분은 수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에 다른 물품이 동봉된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표가 교부신청 허가 제외 물품이라 해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용자들 사이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 사이에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선 현금의 반입·소지를 제한하는 것처럼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우표를 영치품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수용자가 우표를 지급받아 실제로는 우편물 발송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결제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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