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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누가 후보자인가?…이미선 철회하고 남편 지명이 나을 것"

"헌재 결정문도 배우자가 대신해줄 것 아닌가"
"매매 패턴 전형적인 작전 세력…검찰 조사받으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9-04-14 11:33 송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이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것과 관련 "대체 누가 후보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2건의 연이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청문회가 정권 차원의 총력전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야당 청문 위원에서 TV토론을 제시한 것을 두고 "이러려면 차라리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해 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벌이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형 호재성 공시나 상장설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고,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현장에서 요구했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나"며 "지금은 TV에 출연해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서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매매 패턴을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규정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재판 중인 이테크 건설의 사전 정보를 남편에게 알려줬을 수 있다는 의혹을 들어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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