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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고양이, '허위매출 안내' 가맹법 위반 확인…가맹점주 집단소송 추진

공정위, 엔캣에 과징금 7200만원…예상매출액 산정 문제 인정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정혜민 기자 | 2019-04-14 08:30 송고 | 2019-04-14 09:25 최종수정
못된고양이(엔캣)는 2017년 평택로데오점(오른쪽 흰색 간판)을 열면서   기존 평택역점  50m 거리 평택점주(왼쪽 분홍색 간판)와 분쟁을 겪었다.© News1
못된고양이(엔캣)는 2017년 평택로데오점(오른쪽 흰색 간판)을 열면서   기존 평택역점  50m 거리 평택점주(왼쪽 분홍색 간판)와 분쟁을 겪었다.© News1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엔캣)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못된고양이가 법을 위반했단 결론이 나온 만큼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및 가맹해지, 보복출점 등의 내용들을 취합해 집단 손해배상청구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못된고양이 본사가 58개점주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시정조치(행위금지·교육실시 명령)를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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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못된고양이 사건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지만,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 규모가 10%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내에서 가장 낮은 2억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 사건의 법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가중한 2억4000만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못된고양이 측이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점과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개선한 점을 인정해 100분의 40을 감경한 1억4400만원을 2차 조정산정 부과과징금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못된고양이 측이 이같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면서 또 한번 100분의 50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7200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상대 측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군분투해야했다"며 "공정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이 드러난 만큼 점주들을 통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점주는 "못된고양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 정말 다행이다"며 "회사는 예상 매출에 실제 매출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 도움을 주기보다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처분 의결서에 따르면 못된고양이는 2015년 2월3일부터 2017년 11월 17일 기간 동안 8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33명은 '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51명은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교부했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일례로 2015년2월5일부터 2017년11월17일 기간 19명의 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에 VAT를 포함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놓고 가맹희망자에게는 'VAT 별도'라고 기재해 10% 정도 부풀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또 전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놓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라고 기재하거나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야하지만 못된고양이가 임의로 정한 가맹점 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행위 등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부풀려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도 금지하고, 예상 매출액 및 최저수익보장을 확약했지만 지키지 못할시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못된고양이(엔캣)는 2017년 평택로데오점을 열면서 기존 평택점주와 분쟁을 겪었다.© News1
못된고양이(엔캣)는 2017년 평택로데오점을 열면서 기존 평택점주와 분쟁을 겪었다.© News1

못된고양이는 2017년 8월부터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갑질을 당했다"고 증언에 나서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점주들은 본사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후 물품대금 청구를 남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 보복출점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 8월 평택역점에서 불과 50m 거리에 새 가맹점인 평택로데오점을 열면서 기존의 점주에게 상호를 내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알리는 보도가 나온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했다.

못된고양이는 해당 점주에게 명예훼손 및 상표 무단도용을 이유로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네 가지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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