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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때 임플란트 보상…손실소득 산정 때 軍기간 인정

임신부 유산 때 태아 몫 보상…임신부 정신 피해도 포함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04-12 06:05 송고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상해 시험을 하고 있다. 2018.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상해 시험을 하고 있다. 2018.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로 다친 노인의 임플란트 치아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치아보철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 사고 사망자에 대해 손실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약 2년의 군 복무기간을 제외해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 예정자는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보험금이 낮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보험업계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보는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어서 금융당국이 표준약관을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노인 치아 손상에 대한 자보의 보상 범위를 임플란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은 치아보철까지만 보상이 가능해 실제 피해보다 보험금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자동차 사망 사고 손실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손실배상액 산정 때 월 추정 수입과 가동연령 등을 고려하는데,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 예정자는 군 복무기간을 제외해 가동연령이 다른 사람보다 2년 짧다. 군에 있는 기간에는 소득이 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러한 탓에 군미필 남성은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2년치 손배해상금을 덜 받아왔다. 이는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때 따르고 있는 기준이다.

금감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때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군 복무기간 추정 수입은 사병 월급을 반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태아가 사망했을 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확히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민법상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여겨져 태아에 대한 별도의 보상 체계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각사는 나름의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해 왔다.

금감원은 최근 대법원이 태아가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태아 사망에 대한 보상 범위를 표준약관에 담으면 피해자의 소송 청구가 줄 수 있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임신부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보상 확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충분히 협의한 후 관련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내용은 노동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표준약관 개정 작업과 별개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보상 확대와 더불어 보험료 인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하반기 표준약관 개정에 앞서 여러 현안에 대해 보험업계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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