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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미디어, 미디어오늘 기자 '형사 고소'

"허위기사로 명예훼손"…미디어오늘 상대로 손배소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9-04-10 17:51 송고 | 2019-04-11 09:11 최종수정
머니투데이미디어는 10일 홍선근 그룹전략협의회 회장, 이백규 뉴스1사장, 유승호 머니투데이방송 사장이 허위기사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이날 강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아울러 고소인들은 강 기자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이 윤지오씨를 단 1회 우연히 만났을 뿐, 같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고, 장자연씨를 본적도 없어 소위 장자연 사건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사를 통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동영상이나 댓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배포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미디어오늘 강 기자는 이에 앞서 9일 홍 회장 등 머니투데이미디어 인사들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미디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확인취재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이 기사로 인해 기사에 언급된 개인과 머니투데이미디어 구성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에, 기사를 즉시 삭제해줄 것을 당일 미디어오늘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기사내용을 일부 수정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 기사 내용이 사실확인 없이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윤씨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2014년 뉴시스를 인수한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의 홍선근 회장도 장자연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사실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이날 '홍 회장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언급한 적이 없으며 미디어오늘 기자 역시 이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미디어오늘은 또 "과거 술자리에서 목격한 한 언론사 임원에 관해 증언했는데 그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의원들에 따르면 윤씨는 '술자리에서 목격했다'고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기사 내용 어디에도 윤지오씨가 '술자리에서' 홍회장을 목격했다는 말은 없다.

실제로 홍 회장이 잠시 윤씨를 본 것은 '술자리'가 아니라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와 홍회장, 유승호 당시 머니투데이 산업부장이 저녁을 하는 자리였다고 당사자들은 밝혔다. 윤씨는 변대표가 동행하고 나온 김종승(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씨의 소개로 선 채로 홍 회장, 유 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홍 회장이 이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윤씨에게 준 명함을 윤씨가 경찰에 제출한 것.

미디어오늘은 "변아무개 전 보고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2008년 2월28일 M가라오케에서 홍선근, 유승호(머니투데이방송 사장), 이백규(뉴스1 사장), 김종승, 윤지오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4명이 저녁 식사후 자리를 옮겨간 M이라는 곳에는 윤씨는 물론, 어떤 여성도 없었으며 이백규 사장은 이날 모임에 처음부터 참석하지도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아무개 조선일보 전직 기자는 2009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홍 회장에게 죄를 덮어씌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이 조희천 전조선일보 기자의 조작된 진술과 윤지오씨의 불확실한 기억으로 인해 한번도 본적이 없는 장자연씨 사건의 피해를 입어온 피해자임을 기사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고소인들은 "미디어오늘은 홍 회장 등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소인들이 윤지오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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