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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팔아요”…채팅 앱 허위글 올린 의경 구속

의경 “용돈 벌려고 범행”…경찰, 여죄 수사 중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4-09 10:31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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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A씨(21)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특별 단속기간 온라인상으로 마약 거래 여부를 수사하던 중,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실제 마약류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돈이 필요해서 허위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필로폰을 소지했는지 여부와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한 적이 있는 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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