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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10대 신도 수차례 성추행한 교회 목사 집행유예

법원 "신뢰관계 저버리고 추행…죄질 좋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4-07 06:11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10대 신도를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남의 한 교회 목사 A씨(4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남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회 등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B양(당시 13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인근에 있는 A씨의 교회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할머니가 없는 동안 주로 교회에서 A씨 부부의 보호아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10여년간 사실상 양육했고, B양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수개월 동안 수차례 추행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기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양은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양과 합의를 한 점, 범행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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