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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이유 없이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5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공터에서 술에 취해 얼굴을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폭행하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 C씨의 허벅지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허벅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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