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집주인 살해·방화 뒤 성폭행피해 주장한 세입자, 2심서 '감형'

法 "기존 판결에 비해 형량 무겁다"…징역 18년서 14년으로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9-04-05 16:25 송고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집주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5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씨(80)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고 거주해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B씨와 자주 통화를 하고, 매주 3~4차례씩 B씨 집을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빌미로 1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아내로부터 "월세를 왜 내지 않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만나자"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B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왜 지금 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느냐"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만성심부전을 앓고 있던 B씨는 A씨의 폭력에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질렀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정작 범행 사실은 부인해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증거 인멸을 위해 주거지를 불태웠을뿐 아니라 고가 시계와 통장, 인감까지 훔치는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B씨가 욕실에서 불이 붙은 종이를 쥐고 자신을 협박하는 것을 밀치고 도망쳐 나왔다"며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시장바구니에 B씨의 통장, 인감도장, 손목시계 등의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들고 나왔다"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40분 가까이 B씨의 집에서 혈흔이나 지문을 닦는 등 범행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화재가 발생한 최초 장소는 욕실이 아닌 부엌 및 부엌과 인접한 거실 바닥이다"며 "또 B씨의 집에서 연기가 난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는 화재가 시작된 직후 B씨의 집에서 빠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설령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법원은 검사의 기소내용에 기속돼 상해치사에 관한 법정형과 권고형의 범위를 기준으로 죄책을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에 상해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들에 대해 선고된 형량과 비교해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cheg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