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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횡령·비리 만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독식 구조 깬다

환경부 "법인 대표 바꿔도 계약해지 가능" 첫 유권 해석
법 악용, 혈세 보조받아 개인 배불리던 관행에 '철퇴'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4-05 09:00 송고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 News1 DB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 News1 DB

환경부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민간 위탁수수료를 횡령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법인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노무비 횡령 비리와 관련된 환경부의 첫 유권해석인 만큼 혈세를 용역비로 지원받아 이득을 챙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독식 구조가 깨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전 대표의 횡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생활 폐기물 업체에 대해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는 부산 금정구청의 질의에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근거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다. 여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부는 특히 법률 해석의 핵심을 전직이나 현직 대표자에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법 14조 6항에 나와있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법인의 대표자'를 현직으로만 한정한다면 결국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법취지는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사문화(死文化)'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구청들은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혈세로 투입되는 노무비를 횡령하더라도 대행계약을 맺은 민간사업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잦았다.

또 각 구마다 생활폐기물 수집을 허가받은 업체가 2개 내외였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쓰레기 대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생활폐기물 업체들은 위탁수수료, 노무비 등을 빼돌리다 적발돼 재판에 넘기더라도 횡령한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에 다시 집어넣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업체 가운데는 실질적인 1인 자회사나 가족 경영 회사가 많은데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특별감경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왔다. 

금정구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기존 비리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업체와 새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수 십년동안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이득을 취하기 가장 적합한 형태로 쌓아올린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험난한 과정도 남아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규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청소근로자 고용승계 작업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 이후 신규업체 선정까지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업체의 의견청취 기간이 필요하고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횡령 비리를 없애고 독식 구조를 개선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표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업체가 그대로라면 당연히 (업체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폐기물 관리법 14조 7호에서도 나와있듯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업체와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 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다른 업종보다 더욱 청렴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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