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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오늘 항소심 선고…구속상태 벗어날까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2심서 보석 기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4-05 06:00 송고
강용석 변호사. © News1 허경 기자
강용석 변호사. © News1 허경 기자

유투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50)에 대한 2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다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강 변호사는 항소를 결정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는 김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씨는 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남편의 신분증을 가져다가 강 변호사에게 줬다고 증언했다. 강 변호사가 제삼자를 통해 유리한 증언 부탁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 등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가 기각돼 현재 구속 상태로, 집행유예 등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강 변호사의 신병 처리가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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