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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증권일 수 있다" 가이드라인 냈지만…

(서울=뉴스1) 박병진 인턴기자 | 2019-04-04 11:0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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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조건을 충족한 암호화폐는 증권(security)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SEC는 3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라는 13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미연방대법원 판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만족하는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위 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증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금전 투자가 이뤄지고 △공통 기업이 존재하고 △목적이 이익을 얻기 위함이며 △발생 수익이 오로지 사업자와 제3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면 증권으로 인정된다.

관건은 투자자가 아닌 사업자와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는 네번째 조건이다. SEC는 가이드라인에서 '능동적 참여자'(AP)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AP가 암호화폐의 가격과 시장에 영향에 미치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SEC는 가이드라인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을 뿐 공식적인 규정이나 의견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SEC의 가이드라인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에 나섰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프레스톤 번은 가이드라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속빈 강정'(nothingburger)이라고 혹평했다.

또다른 전문 변호사 마르코 샌토리는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도, 사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명확성을 제공하지도 못했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와 디크립트 등 외신은 SEC의 가이드라인이 많은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p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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