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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스테로이드 불법유통' 전직 보디빌더 일당 덜미

전문 의약품도 빼돌려…3년간 매출 수십억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4-04 09:00 송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수십억원 상당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전직 보디빌더 등 일당 10여명이 덜미를 잡혔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직 보디빌더 김모씨(31)를 포함해 모두 12명을 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란 황소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라고 불린다. 세포 안에 있는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은 뒤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렸으며, 스테로이드 제품은 태국에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러한 의약품과 스테로이드 제품은 모바일 메신저·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에게 판매됐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약 3년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총 시가 10억원 상당의 90여품목 제품 2만여개를 발견했으며 이를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에 가상화폐나 현금만을 쓰고 택배장소를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 이모씨(31)도 함께 조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해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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