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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 징계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2019-04-02 15:14 송고 | 2019-04-02 16:43 최종수정
조기호 경남FC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경남FC 징계 논의를 위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경남FC는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 4라운드 대구FC와의 경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 로 연맹 상벌위에 회부됐다. 2019.4.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기호 경남FC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경남FC 징계 논의를 위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경남FC는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 4라운드 대구FC와의 경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 로 연맹 상벌위에 회부됐다. 2019.4.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축구장에서 재보궐 선거 운동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경남 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섰고 장내 방송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귀책사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는 경남과 대구의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에서 벌어졌다. 이날 경기 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정당명과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은 경기장 내 금지사항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맹은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혹은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경남은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 받았으며 당시 경기 중에도 선거 유세를 만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황 대표 측에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면 입장불가로 공지했으나 일부 유세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고 상의도 벗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남은 1일 경위서를 연맹에 전달했고 당일 오후 연맹의 경기평가위원회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상벌위는 고심 끝에 제재금 2000만원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돈 상벌위원장을 비롯해 허정무, 오세권, 윤영길, 홍은아, 김가람 위원이 참석했다.


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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