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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가업승계 규제완화로 장수기업 육성" 개정안 발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요건 완화, 상속공제 한도 확대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9-04-02 11:07 송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이종덕 기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이종덕 기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경제단체들의 건의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 한도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금액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산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40%(5년간 처분제한 한도 10%→20%)로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 배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OECD 국가 평균 0.34%의 3배 수준이며, 미국의0.52%, 독일 0.56%와 비교해서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 과세건수는 연간 100건(평균 74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4년간 평균 12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다수의 실업자를 양상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 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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