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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통과에 역량 집중"(종합)

1일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전면 개정안 38년만에 처음"
"시장경제 질서 선진화에 기업의 노력 밑받침"

(서울·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양재상 기자 | 2019-04-01 16:35 송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에 기여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시장 정착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법 제정 38년만에 처음으로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시장규율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도입과 정착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1960~1970년대 독과점 폐해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수차례 공정거래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성장우선론 등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 이후에도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담합과 불공정거래 등 잘못된 관행이 상당기간 이어져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기까지 많은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시장경제 질서가 선진화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노력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위도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는 목표 하에 지속가능한 계획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4대 갑을분야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상승하고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됐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도 변화가 시작됐고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삶의 터전인 대리점,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차단하고 창업과 운영, 폐업 전 단계에 걸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개방, 나누기로 전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태적 방향으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혁신 기술을 막는 불공정 거래도 해소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합리한 약관 기준을 개선하고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비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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