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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낸 전남우정청 직원 해임 적법"

법원 "음주운전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3-31 08:08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남지방우정청 직원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도 우체국 집배원으로 임용된 후 약 20여년 동안 근무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7월쯤 전남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길을 지나던 행인을 치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었다. 결국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서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다.  전남지방우정청은 A씨의 행위가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집배원으로서 배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도 전남우정청이 A씨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우정직 집배원으로 임용됐고, 약 20년 동안 중 대부분을 운전이 주된 업무인 우체국업무과와 우편물류과 등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그 당시 실제 업무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의 임용조건과 직위, 전후의 사무분장과 업무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한시적 직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소속부서 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A씨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또 전남우정청은 유사한 어려한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임 징계처분을 내린 적이 있어 형편을 잃은 과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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