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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희화 만평' 윤서인 2000만원 배상 합의

손배소 소송서 조정 성립…사과·피해배상 방식 합의
피해자 측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기호 문제 아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3-29 12:18 송고 | 2019-03-29 13:04 최종수정
만화가 윤서인. (출처=윤서인 SNS) © 뉴스1
만화가 윤서인. (출처=윤서인 SNS) © 뉴스1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조두숭'으로 희화화하는 만평을 실어 피해자 2차가해 논란을 빚었던 만화가 윤서인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모씨 외 3명이 만화가 윤씨와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윤씨가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윤씨의 페이스북 계정과 만평을 실었던 미디어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게시된 사과문을 삭제하지 않고 검색이 유지되도록 하며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떠한 경우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싫은 표현'과 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조정 성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 조정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지지가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8년 2월 23일 미디어펜에 연재 중인 '윤서인의 미펜툰'에서 한 남성이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하는 만화를 게재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윤씨는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반박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해명하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윤씨와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만화 게재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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