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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령이 시켜서"…80대 노모살해 조현병 아들 2심도 징역 10년

재판부 "특별 선처한 1심 판결 항소심도 유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문창석 기자 | 2019-03-28 11:49 송고 | 2019-03-28 11:5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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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당시 80세)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는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 안에 어머니의 혼령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입·퇴원을 반복했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만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크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다소 낮지만, 피고인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평소 폭력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1심이 특별히 선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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