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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막히자 우회로 뚫는 중소 코인 거래업계들

금융당국, 중소거래사이트 법인계좌 수거 명령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3-28 07:40 송고
 
 

금융당국이 중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꼼수영업을 가능하게 했던 '벌집계좌' 수거에 나선 가운데 중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이 임직원 개인계좌 등을 통한 우회로로 여전히 투자금을 받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벌집계좌 수거에 나선 금융당국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으로부터 벌집계좌(거래사이트 법인계좌) 해지통보를 받은 일부 거래사이트가 임직원 통장으로 투자자 자금을 모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O 거래사이트'의 법인계좌가 아닌 해당업체의 대표 등 임직원 개인명의로 투자자가 돈을 보내고 있는 것. 보이스피싱 등 투자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해당 거래사이트 A사의 내부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좌해지 통보를 받은 후,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회사 직원들 명의로 3~4개의 통장을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하다 은행으로부터 의심계좌로 신고돼 입출금이 막힌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거래사이트 B사 관계자는 "벌집계좌 해지 후, 별도의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으로 분류돼 1억5000만원의 돈이 묶여 당장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 운영자금으로 돌려줄 수 있지만, 향후 자금세탁 등으로 얽혀 법적으로 문제될까 내부에서도 쉬쉬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사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한 후, 은행이 관리하는 암호화폐 거래계좌 발급을 빗썸과 코인원 등 일부 대형 거래사이트로 제한했다. 특히 업비트의 경우, 아예 신규투자자를 위한 계좌 발급을 차단해 암호화폐 투자자가 몰려들지 않도록 했다.
이로인해 중소 거래사이트는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직접 모집하는 방식으로 거래사업을 이어갔으나 금융당국이 이마저도 차단하면서 더욱 음성화된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회 투자 방식은 거래사이트의 부실 운영 또는 자금세탁 혐의로 정부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투자자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의심계좌로 지정되면 정부의 수사를 받게되고 계좌가 동결돼 당장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줄 수도 없다. 또 거래사이트가 파산을 선택하거나 경영진 도피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정부의 규제안이 나오기 전까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지급받고 있는 대형 거래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다만 "일찍 자리잡은 대형업체만 장사하라는 말이냐"며 현재의 벌집계좌 방식에서 실명인증과 자금세탁방지 등의 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후발주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체토큰을 활용, 좋은 아이디어를 갖춘 코인 업체를 찾아 거래를 중개하는 바이낸스-후오비와 같은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선 대형 업체의 경우, 정부 눈치를 보고 있고 중소 거래사이트는 고사직전에 몰려 향후 성장할 토큰이코노미 기반의 블록체인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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