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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인 "이재명으로부터 강제입원 지시 받았다"

전 분당보건소장, 25일 이 지사 재판 증인 출석
변호인 측, 오후 증인신문에서 반격 나설 듯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유재규 기자 | 2019-03-25 14:31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이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재직 당시 "이 지사로부터 강제입원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고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제13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재직했던 이모씨가 출석해 검찰로부터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씨는 재선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이전부터 재선씨 강제입원 건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이 지사와 비서실장, 수행비서 등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선씨 관련업무를 2012년 5월 이전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로부터 여러 문건을 넘겨받아 검토했지만 제25조에 의한 '재선씨 강제입원' 절차가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검찰은 "제25조 1항부터 정신과전문의나 전문요원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면 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하는 2항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있다. 하지만 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볼 정황이)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진단을 위한 입원'인 3항의 지시를 내릴 수가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 지사가 2012년 브라질 출장 중에도 자신에게 3차례 전화해 '재선씨 강제입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결국 이씨는 인사상 불이익과 향후 문책사유가 두려워 이 일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자 이 지사가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들을 불러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당시 이 지사가 '당장 이번 주까지 25조 3항에 따른 절차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 합법적이라고 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고 말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 측 증인신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5분까지 진행됐고, 변호인 측은 오후 2시30분부터 속개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임을 증명하기 위한 반격에 나서게 된다.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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