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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 측 "유시춘 아들 제작·시나리오 참여? 전혀 관계 無"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9-03-21 18:35 송고 | 2019-03-21 22:02 최종수정
© News1 영화 '버닝' 포스터
© News1 영화 '버닝' 포스터
영화 '버닝'(이창동 감독) 측이 대마 밀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아들이 '버닝' 제작에 참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버닝' 제작사 관계자는 21일 뉴스1에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모 감독(38)이 '버닝' 제작에 참여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제작에 참여 안 했다"며 "영화의 크레딧을 확인해보면 알 것이고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 작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신 감독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라고 준 것일 뿐이다. 이창동 감독의 시나리오를 보고싶어하는 사람은 많다. 다 줄 수 없지만 보고 싶어 하면 준다. (만약 신감독이) 참여했으면 각색 크레딧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오해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인 신모 감독이 '버닝' 제작에 참여했으며, 영화에 나오는 대마초 관련 내용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로 채택돼 이창동 감독이 장문의 탄원서를 사법부에 냈다고도 보도했다.

제작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창동 감독이 신모씨의 탄원서를 써준 바는 있다. 신모씨의 대마 밀수 혐의의 정황 증거로 채택된 수첩에 '대마초'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화 '버닝'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에도 대마초 밀수 증거로 오해를 받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제작사 관계자는 "신 감독의 노트에 대마초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다. 그걸 유죄 증거로 삼는다고 했다더라. 그런데 거기에는 '대마초' 뿐 아니라 '노을'과 '춤'이라는 단어도 같이 나왔다.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녁 장면에 대해 키워드를 써놓은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쓰인 단어가 영화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영화를 보지 않으면 대마초 밀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탄원서를 써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씨가 대마 밀수 혐의로 3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0월 확정했다. 

신씨는 2017년 11월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통상우편물에 숨겨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씨는 2014년 6월에도 대마 밀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듬해 8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신씨 모발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지난해 7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고, 신씨는 경북 청송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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