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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달서구 기금유용 수사 방치…고발할 것"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3-19 13:57 송고
달서구청 전경(달서구 제공)©뉴스1 DB
달서구청 전경(달서구 제공)©뉴스1 DB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21개 시민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달서구청의 1% 나눔운동 기금 유용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며 "손을 떼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사건 규명을 위해 지난 6일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달서구청 직원 몇명만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관련자를 입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의지가 없는 경찰의 어설픈 사건 접근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4조)과 지방공무원법(73조)을 들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 종료 후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고 대구시도 감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관련자를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기금 유용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운동 기금 800만원과 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가 구청이 추진한 공사로 철거되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상습적으로 구청을 찾아 추가 보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달서구는 직원들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A씨에게 주며 상황을 정리했으나, A씨는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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