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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낡은 'R&D관리법' 개정 추진…정부 "연내 입법 기대"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9-03-18 12:09 송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국회에서 20년전전 제정된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법규가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해 새로운 R&D관리법이 발의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안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18일 "올해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국가 R&D 시스템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선정, 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R&D 성과 귀속·활용, 국가 R&D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등 관련 내용은 2001년 제정된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어서 위상이 낮고 구속력이 떨어지며, 약 18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12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11명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가 R&D 규정을 하나로 합쳤다. 정부·연구기관·연구자 책무를 명확히 구분해 R&D 이행 과정에서 각 주체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마다 실시한 R&D과제 평가를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로 단순화했다. 연구비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연구비 소요 명세서 작성도 폐지하며, 2~3년 내외의 단계기간 종료 후 연구비를 정산하도록 했다. 또 연구에서 성공과 실패의 판정으로 최종 평가하던 것에서 실패 개념을 지우기로 했다. 연구비와 관련해 전문기과 제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 3의 기관 재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된다.
연구자·기관은 국가 R&D 사업 수행과정에서 과제 신청·예산 집행·결과 등을 보고하는데 R&D 전담 부처가 사업 관리를 따로 해 부처별로 규정이 다 달랐다. 이에 서로 다른 R&D 사업 관리 규정만 120개가 넘어 연구자 행정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 이처럼 각부처의 기존 규정등을 통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과기정통부는 부처별 협의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처협의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정과제이기도 해 전 부처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법안은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법안 소위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는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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