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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남은 '별장성접대 의혹' 김학의 조사…기간 연장될까

혐의 놓고 대립 첨예…'황교안 책임' 불 옮겨붙어
조사단 18일 연장요청 계획…불허시 후폭풍 예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3-17 17:00 송고 | 2019-03-17 17:13 최종수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2013.3.31/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2013.3.31/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에 대한 기간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책임론으로까지 대두되는 등 불이 정치권까지 옮겨붙는 모양새다. '기간 연장은 없다'는 법무부와 대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단 활동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2주가 남은 시점까지도 의혹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 사건 조사는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혹은 점점 짙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받는 장면이 담겼다는 동영상에 대해 "육안으로도 (김 전 차관이라고) 식별할 수 있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둘러싼 피해자와 김 전 차관 측의 주장도 크게 엇갈린다. 2013년 당시 '별장 성접대' 자리에 있었다는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뉴스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15일)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완전히 허위로 (A씨가) 제 가족을 공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를 위해 2주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사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고,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서다. 반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됐다'며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에선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조사로도 의혹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사건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다수 등장하는 상황이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2013.3.21 머니투데이/뉴스1
김학의 법무부 차관..2013.3.21 머니투데이/뉴스1

불은 정치권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조사단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과거사위원회에 대해 "피해자가 새로운 증언을 쏟아내고 있고 과거 부실했던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가세하기도 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김학의 봐주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 사안에서 제1야당 대표의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라, 여야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누가 봐도 당시 책임자인 황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한국당은 "황 대표는 전혀 무관하고,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된 것"이라고 맞섰다.

과거사위원회는 18일 기한 연장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연장 요청이 다시 거부된다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아예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연장 불허' 결정이 유지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 원주시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뇌물죄 공소시효(5년)가 지난 성접대를 제외하고 특수강간 혐의(당시 관련법상 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성접대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는 '해당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은 자신'이라고 밝힌 A씨가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해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A씨 진술 신빙성 부족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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