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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아라 독촉' 내연녀 얼굴 하드디스크로 폭행 50대 '징역2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9-03-17 13:40 송고
하드디스크 (자료사진) © News1
하드디스크 (자료사진) © News1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내연녀의 얼굴을 철제 하드디스크 모서리로 폭행한 하드디스크·스마트폰 복구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8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내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10여년간 내연녀로 지내던 B씨(46)의 얼굴을 하드디스크로 폭행하고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5451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으라는 B씨의 독촉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6년부터 9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때 폭행하거나, 함께 있다가 주차위반에 단속돼 홧김에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아내에게 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면서 철제 하드디스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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