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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하고 "버스 안탔다" 모른척 한 50대男 징역형

법원 "운전자 폭행치상은 제3의 생명,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 야기"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김정현 기자 | 2019-03-17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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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운행 중인 버스에서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미안하니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운전기사 A씨(62)의 머리를 가격하고, 운전석 부스를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입었다.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해당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없고, A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설령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가 버스에 탑승한 사실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버스에서 A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돼 있었다.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심원 7명 중 6명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결했다. 상해죄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데, A씨가 병원에서 뇌진탕으로 진단받았고 병가를 신청했음을 볼 때 상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배심원 중 4명은 징역 1년6월, 3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양형의견으로 내놨다.

재판부 역시 "운전자 폭행 치상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일체 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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