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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 택시요금 OUT'…서울시 단속 강화

단속횟수 월 1회→주 2회…불법 의심 운전자 관리강화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03-15 06:00 송고
서울시 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모습.(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 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모습.(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의 입차를 제한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 입차제한 조치를 내린다.

특히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5월과 10월에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강화를 위해 올 2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기존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한편 암행·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행위는 총 310건으로, 이 가운데 97%인 301건이 부당요금징수였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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