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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폭행 때문에 투신” 인정

4명 중 2명은 범행 부인…향후 재판서 쟁점 다툴 듯
3차 공판, 이달 28일 오후 2시 324호 법정서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3-14 11:28 송고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중 1명이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총 4명의 가해 학생들 가운데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여중생 1명과 달리 나머지 2명은 상해치사와 관련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와 예견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은 14일 오전 10시25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을 견디다 못해 뛰어내린 것을)막지 못했다"며 "다만, 추락 전에 (숨진 중학생) 손을 붙잡고 투신을 막으려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군은 숨진 학생을 속여 롱패딩을 가로챈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학생이다. A군은 앞선 공판에서와 달리,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롱패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첫 공판에서와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절친으로부터 롱패딩을 받을 때, '디즈니랜드에서 산 20만원대 패딩이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숨진 학생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며 "(숨진 학생을)속일 의도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여중생도 이어진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A군과 마찬가지로 투신을 막으려했던 점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중학생 2명은 이전 공판과 같이 상해치사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군 등 2명 측 변호인은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숨진 중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가해 학생들의 (숨진 학생에 대한)사망 예견 여부와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 관계를 쟁점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의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78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C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A군이 숨진 C군의 패딩을 입고 있어 논란이 된 점과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이 C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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