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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여성 집행유예

법원 “유족 선처 원해”···집행유예 4년 선고

(충주=뉴스1) 장천식 기자 | 2019-03-09 09:14 송고
법원로고.© News1
법원로고.© News1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후 충북 음성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했다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사고 확률도 확실히 낮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데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고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와 도주치사,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충북에서 처음으로 A씨에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법원은 선처를 원한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0시18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도로에 쓰러져있던 B씨(56)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와 가슴 등이 크게 다친 채로 발견된 B씨는 길 가던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후 달아났던 A씨는 자신의 집에 숨어 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를 기록했다.

A씨는 체포당시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전날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를 나타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무언가를 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jang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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