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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역 입대' 승리…"구속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경찰 "입대 미룰 법적 근거 없어…최대한 확인"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9-03-08 18:30 송고 | 2019-03-08 21:36 최종수정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유착과 마약투여·유통, 성폭력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의 전직 사내이사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8)의 예정된 25일 육군 현역입대는 변함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승리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입대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승리의 현역입대 예정 사실이 밝혀지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마약 성매매알선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 군입대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고 8일 현재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의 입대를 미룰 법적인 근거는 없다. 입대 전까지 최대한 확인하겠다. 입대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승리가 조사 도중 군에 입대하면 군인 신분이 돼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입대를 하면 검찰을 통해 군 헌병대로 사건이 이송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대하면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하지만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도 기존 수사기관과 공조가 가능하다.
병무청 역시 "입영통지가 이뤄진 만큼 구속 등의 인신 상 변화가 없고 연기원서를 내지 않으면 예정대로 입대해야 한다. 연기원서를 내면 병무청장이 심사를 한 뒤 연기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승리처럼 사회적인 물의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연기사유가 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승리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내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바로 다음날인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에 이튿날까지 약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승리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일 승리의 '투자자 성접대 의혹'의 단서를 담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리는 경찰대 19기 출신의 손병호 변호사(40·변호사시험 1기)를 선임, 내사 이후 이뤄진 첫 조사에 동행하며 대응 중이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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