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낙태허락' 필요하지 않아…낙태죄 폐지해야" 여성의 날 외침

"국가가 상황에 따라 임신중절 다르게 대해" 비판
낙태죄 폐지반대 단체도 맞불 기자회견…"태아도 생명"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박혜연 기자 | 2019-03-08 16:41 송고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단체가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고 있다.2019.3.8 © 뉴스1 박혜연 기자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단체가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고 있다.2019.3.8 © 뉴스1 박혜연 기자

제 111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8일 여성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낙태에 대해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며 헌재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개발이 중요할 때는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조장했다"며 "그러나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실질적인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우회 소속 노새 활동가는 "일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와 같은 몇 가지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며 "몇 가지 허용사유를 둠으로써 낙태죄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임신중절 허용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라도 임신기간이 24주 이내여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노새 활동가는 "그 어떤 권리보다도 생명권을 최우선한다면서도 이 같은 허용사유를 통해 안 낳아도 될 생명을 국가가 선별한다는 모순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는 사회였다면 낙태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며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기초로 구체적인 의료보장과 사회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우회 등은 세계여성폭력반대주간이었던 지난해 11월29일부터 이날까지 100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태죄폐지반대 국민연합회 등 40개 단체는 "태아도 생명이고 사람이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비교가 불가하다"면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한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헌재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가 8일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맞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8 © 뉴스1 박혜연 기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가 8일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맞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8 © 뉴스1 박혜연 기자



kays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