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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멱살 잡고 폭행한 20대 며느리 '벌금 100만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3-08 12:19 송고 | 2019-03-08 12:2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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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8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대전 신탄진역 앞에서 시어머니 B씨(51)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차례 밀쳐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의 폭행에 대항해 가슴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B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모두 부인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만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B씨는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나의 불찰로 생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각자 갈 길이 다르니 서로 잘 살길 바랄 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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