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뉴스1 |
충북 괴산군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충북도와 환경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용이한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판단에서다.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 적정성 검토 △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군은 이런 건의안을 충북도청, 환경부, 지방환경청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폐기물 등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줄이고 주민건강에 위협요소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근 괴산군은 한 기업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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