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딴 남자와 통화해?”…동거녀 앞니 부러뜨린 40대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3-08 09: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동거녀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0시25분께 인천시 동구 한 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동거녀 B씨(31·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앞니 2개가 부러지고, 다리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