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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멀쩡한 사람 배째려 했다' 주장과 마찬가지"

김용 경기도대변인 "진단입원·강제진단 표현 맞아"
"평가입원후 전문의 진단 있어야 '강제입원' 가능"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03-07 14:16 송고 | 2019-03-07 14:57 최종수정
1992년 당시 정신질환 평가입원제 도입 관련 기사자료 © News1 진현권 기자
1992년 당시 정신질환 평가입원제 도입 관련 기사자료 © News1 진현권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7일 “강제입원이란 표현은 잘못됐다. ‘진단입원’ 또는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고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직권남용)로 재판 중인 가운데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강제입원'이란 표현은 엄격히 구분해 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혐의) 7차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의해 친형을 진단입원시키려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25조 3항에 의한 입원은 이른바 ‘진단입원’으로 불린다. 멀쩡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이 지사가 선택했다는 이 ‘진단입원’은 과연 무엇일까. 정신보건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입법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는 ‘환자 인권보호’였다. 시도지사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평가입원’이었다”며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에 앞서 ‘진짜 정신병자가 맞는지’ 평가를 먼저하고 ‘정신질환자 맞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제야 비로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평가입원’은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였다. 그래서 2주 이내 단기입원만 가능하도록 했고 그 기간 내에 정신과전문의 2명의 공통된 진단이 나와야 비로소 장기입원이 가능한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보건법이 입법 예고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던 1992년 당시 언론들은 ‘평가입원’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평가입원제’는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입원 시키기 전에 전문의의 진단 및 평가를 받기 위해 2주일 이내 동안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과전문의 2명의 동일한 진단 없이는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유하자면 이렇다. 위암이 의심될 때, 바로 칼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한다. 정신질환도 의심될 때, 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입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며 “이 ‘평가입원’은 법령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진단입원’이 됐고, ‘강제입원’은 25조 6항의 ‘치료입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했다는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언론에도 간곡히 요청한다. 더이상 ‘강제입원’이란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 ‘진단입원’이나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법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형관련 직권남용혐의 8차공판이 열린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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