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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조건…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 보증금

MB "가혹한 보석 조건이지만 감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박승희 기자 | 2019-03-06 13:54 송고 | 2019-03-06 18:04 최종수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석방이 결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과 관련해 "가혹한 조건이지만 감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강훈 변호사가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변호사를 하며 (보석) 조건이 제일 많기는 했다"며 "재판부가 여론도 고려해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이외 사람과는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강 변호사는 "보석조건이 엄중하긴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못 지키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 스스로 사건 관계자와 만날 의사가 없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10분 휴정시간을 갖고 한 달여 뒤 만료될 구속시점까지 구치소에 남을지 아니면 보석조건을 받아들일지 '선택권'을 준 것에 대해 "4월8일까지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며 변호인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나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이 인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그 입장에 따라 (재판부) 주장을 받아들여 가혹한 보석조건이지만 감수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1억원으로 제시했던 보석금이 10배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재판부가) 나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 것인가"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으로서 오해 사는 일은 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달라'는 (재판부의) 뜻으로 조건이 가혹해진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해를 하셨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중으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현금 대신 제출해 갈음할 수 있도록 구제 방법을 두고 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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