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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자매 감금·성매매시킨 남성 2심도 징역 6년6월…"죄질 나빠"

청소년 강간 혐의도 1심처럼 유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3-05 14:45 송고 | 2019-03-05 14:49 최종수정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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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자매인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감금해 돈을 빼앗고 강간하고 성매매를 강제로 시켜 1심에서 징역 6년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5일 중감금·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인터넷 신상 공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B씨를 감금하지 않았고, B씨에게 가혹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1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보여 이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15세로 미성년자였던 C씨를 강간한 혐의와 관련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벌을 받겠으나, 억울하게 긴 시간을 살지는 않도록 해달라"며 C씨를 다시 법정에 불러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촌 사이인 20대 여성 A씨와 B씨를 협박해 40여일 동안 감금·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5세였던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씨를 만나 "채팅앱에 접속해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경찰 수배 대상이 된다"며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감금한 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통해 만난 사촌 B씨에게도 "당신 역시 수배가 됐다"며 감금하고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이들의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감금과 성폭행,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숫자 등을 보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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