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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강간·금품 갈취한 2인조 강도 檢 송치

성폭행 뒤 현금·예금 등 800만 상당 갈취
경찰 "추가 공범·범행 있는지 조사 중"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19-03-05 08:54 송고
경찰로고 © News1 정우용 기자
경찰로고 © News1 정우용 기자

성매매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남성 2인조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인조 강도 A씨(34)와 B씨(23)를 구속하고, 각각 특수강도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5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쯤 성매매 장소였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C씨(32)를 성폭행 하고, 현금과 예금을 포함해 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씨는 공범 A씨로부터 피해자 C씨의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간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공범이나 또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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