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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올스타빗' 대표 부동산 가압류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19-03-04 13:46 송고
법무법인 광화가 청구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결정문 © 뉴스1
법무법인 광화가 청구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결정문 © 뉴스1

법무법인 광화는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부동산)를 가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대표의 재산이 가입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법인은 이용자가 입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했을 때 언제든 이를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올스타빗'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이용자들의 출금을 아예 정지시켰다. 이밖에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간판만 바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거래사이트 '카브리오빗'은 올스타빗과 대표가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돼 구설에 올랐다.

또 올스타빗 운영진 중 일부가 독립해 창업한 '빗키니'는 부정 운영 의혹을 받자 올스타빗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수백명의 올스타빗 피해자는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회를 열고 항의했지만, 올스타빗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객들의 집단민원이나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도 무시했다.
이에 법무법인 광화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올스타빗의 대표의 부동산 1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법인 광화는 "곧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 단체소송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미달 사이트가 200여개가 넘는 등 난립하고 있다"면서 "거래사이트가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며, 사설도박장처럼 난립해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비리나 불법행위들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변형됐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선 안되며 그 피해나 불법이 더 확산되기 전에 금융위, 금감원, 검찰,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불법과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스타빗은 지난해 10월 회원의 개인정보와 내부문건 유출로 곤혹을 치뤘다. 당시 암호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올스타빗 직원들로 추정되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사내 직책 등이 담긴 문건과 회원정보가 떠돌았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건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hwa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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