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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대…매일 134명이 12.2억원 뜯겨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하는 '대출빙자형'이 70%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면 112나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해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02-28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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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약 5만명,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134명이 12억2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도 2431억원보다 82.7% 늘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3만919명에서 4만8743명으로 57.6%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 피해액이 2455억원(56.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987억원(22.6%), 20~30대는 915억원(21.0%) 순이었다.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0~30대 피해 사례에선 '대출빙자형'이 각각 83.7%, 59.4%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사칭형'이 절반(54.1%)을 넘었다.

대출빙자형은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2018년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69.7%(피해액 3093억원)가 대출빙자형이다.

사칭형은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유형이다.  2018년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30.3%(피해액 1346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SNS가 활성화되면서 지인 등으로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급격히 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16억원으로 전년 58억원보다 272.1% 증가했다. 지인이 메신저를 통해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통화를 해야 한다.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전형적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발신하는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도 늘고 있다.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상품권 구매 등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이 입금되는데, 이 돈이 바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인 것이다. 

이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진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통장이나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이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가 제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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